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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개인사업자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1인 개인사업자의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계정과목이 결정됩니다.

    결론: 전기 및 가스 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도 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이므로 계산서(또는 요금 고지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전기 및 가스 요금: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공급자(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사업자 등)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 계정과목: '수도광열비'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수도 요금: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또는 요금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계산서 또는 요금 고지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 계정과목: '수도광열비'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전기 및 가스 요금의 경우, 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 등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요금 납부 명의자가 사업자 본인이 아닌 경우, 명의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건물주(명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 사용자인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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