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해외 송금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해외 송금 수수료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금융 거래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또는 '잡비'로 처리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요건

    • 사업상 필요성: 해당 송금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 직원 급여 송금, 거래처 대금 지급, 해외 전문가 활용 비용 지급 등)
    • 증빙 서류: 송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 계좌 송금 화면 캡처(수수료 명시), 외화 송금 내역서, 은행에서 발급하는 송금 증명서 등)

    2. 계정과목

    • 지급수수료: 은행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를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 잡비: 금액이 중요하지 않거나 성격이 불분명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소액의 해외 송금 수수료의 경우 잡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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