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해외 송금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해외 송금 수수료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금융 거래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또는 '잡비'로 처리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요건
- 사업상 필요성: 해당 송금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 직원 급여 송금, 거래처 대금 지급, 해외 전문가 활용 비용 지급 등)
- 증빙 서류: 송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 계좌 송금 화면 캡처(수수료 명시), 외화 송금 내역서, 은행에서 발급하는 송금 증명서 등)
2. 계정과목
- 지급수수료: 은행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를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 잡비: 금액이 중요하지 않거나 성격이 불분명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소액의 해외 송금 수수료의 경우 잡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송금 수수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상 해외 송금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 거래처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해외 송금 수수료는 세금 처리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