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 분리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1. 28.
ISA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가 종결되는 방식입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의 경우 연간 200만 원이며,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연간 4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의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연간 2천만 원과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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