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에는 대납 보험료를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고, 동일 금액을 예수금 또는 급여 계정으로 처리하여 급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올해 4월부터 택배사업자를 내고 일을 시작했는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2025년 연말정산 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최종 세액 계산서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