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시장이어야 하나요?

    2026. 1. 28.

    전통시장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인정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고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해 온 곳이어야 합니다. 이는 상품이나 용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적법성이나 영업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실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해 온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점포의 정의: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점포는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적법하게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의 점포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내 점포,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매장 등은 전통시장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문하려는 곳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통시장 정보 조회' 메뉴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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