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없이 인적공제만 가능하며, 83세 시어머니도 인적공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6. 1. 28.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없이 인적공제만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을 연말정산 시 등록해야 합니다.
83세 시어머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 생계 요건: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가 기본이지만,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시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시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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