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와 동거인으로 변경될 경우 인적공제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세대주에서 동거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인적공제 신고 방법은 동거 관계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 (예: 여자친구): 이 경우 법률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변동 없이 기존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동거인 (예: 직계존속, 형제자매): 만약 동거인이 직계존속(부모님 등)이나 형제자매 등 법적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연도 말일 기준으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및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을 충족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신고 시 변동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동거인의 법적 관계 및 부양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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