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2024년 월세액에 대해 월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전입신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부터 월세 계약을 시작하셨더라도 연말정산 기준일인 12월 31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시면 2024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연말정산 기준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 규모 및 계약: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하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