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월세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주택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통해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