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중간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가족이 월 중에 입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입사한 달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공제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월 중간 입사자의 경우 첫 달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첫 달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잘못 공제되었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회사 인사/총무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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