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중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2026. 1. 28.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각각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의 과세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톡옵션의 부여 주체, 행사 시점, 근로관계 존속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나 관련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스톡옵션 행사 이익의 시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