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생 직계비속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지출 내역이 없고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 내가 기본공제 체크를 해도 되는지?
2026. 1. 28.
네, 2009년생 직계비속 자녀에 대해 남편분이 기본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직계비속인 자녀가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부양가족의 범위)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09년생 자녀는 2026년 기준으로 만 17세이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기본공제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지출 내역이 없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기본공제는 가능합니다. 해당 지출 내역은 별도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 만약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및 소득 요건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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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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