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1. 28.

    이동형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범위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홍보, 가입 신청 접수, 제품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이동형 부스는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동형 부스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 등 거래 행위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1. 사업장 해당 여부 판단: 이동형 부스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동형 부스의 경우,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이동형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단순 홍보나 가입 신청 접수만을 위한 부스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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