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일용근로소득 부인 신청을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1. 28.

    명의도용으로 인해 일용근로소득 부인 신청을 하셨다면, 해당 소득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추가 소명 자료 제출: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다른 장소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신분증이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담당자와의 소통: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와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에는 세무서 담당자가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 부인 신청 절차 없이 지급명세서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시 본인에게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한 서비스에 '즉시검증'까지 신청한 경우, 세무서 담당자가 소득 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지급명세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 손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소명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소득이 본인의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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