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반찬가게에서 직접 만든 김치 제조 시 사용하는 양념(김치소)도 면세 대상인가요?
2026. 1. 28.
김치 제조 시 사용하는 양념(김치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입니다.
김치 자체는 단순 가공 식료품으로 특정 요건 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김치소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 여러 재료를 배합하여 제조된 것으로 그 자체로 가공된 제품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김치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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