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유보금액은 합병 시에만 익금으로 인정되나요? 처분 시에는 익금으로 추인되지 않나요?
2026. 1. 28.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 대해 세무상 익금불산입(유보)했던 금액은 합병 시뿐만 아니라, 해당 투자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도 익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의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투자회사가 소멸하여 더 이상 지분법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없게 되므로, 이전에 손금불산입(유보)했던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 처분 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거에 익금불산입(유보)했던 금액은 해당 투자주식의 처분 시점에 익금으로 산입(추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익금불산입(유보)했던 금액을 처분 시점에 실현되는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유보금액은 합병 시뿐만 아니라 처분 시에도 익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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