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녀자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6. 1. 28.

    네, 연말정산 시 부녀자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각각의 공제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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