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2024. 9. 12.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2.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3.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가산세 규정 적용 전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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