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정부부서 기간제 근로자라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겸직 허가 제도나 인사혁신처 안내의 ‘겸직허가 신청’ 절차는 원칙적으로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방송 도네이션(도네) 수익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식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복무규정에서 ‘겸업·부업·다른 업무 종사’를 제한하거나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부부서라 하더라도 적용받는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근로계약·취업규칙·내부 복무지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넷방송 도네이션 수익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영리업무’ 또는 부업 소득으로 볼 수 있어, 기관에서 겸업 신고 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① 근무시간이나 직무 능률에 영향을 주는지, ② 담당 업무와 이해충돌이 있는지, ③ 기관의 명예나 품위 유지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정리하면, 공무원 겸직허가 대상 자체는 아니지만, 소속 기관의 근로계약·취업규칙·복무규정상 겸업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실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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