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수입이 없어도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나요?
2026. 1. 28.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수입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구직 활동 의무 불이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 실업인정일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취업 또는 사업자 등록: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근로소득 발생)하거나 자영업을 시작(사업소득 발생)하는 경우, 이는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수급 자격 제한 사유 발생: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구직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매 실업인정일마다 정해진 구직 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했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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