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1. 29.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액에 대해 일정한 이율로 계산됩니다.
- 세금 추징: 누락된 소득에 대해 세무 당국이 이를 발견하면, 추가적인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까지 더해져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반복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고 정확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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