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후 재취업 시 연말정산에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9.

    사업자 폐업 후 재취업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이전 사업소득과 현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신고하고 사업소득을 누락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후 재취업하신 경우에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전 사업소득과 현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기간 중 개인사업을 폐업했더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연말정산과의 관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으로 이미 신고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신고 절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시 반영된 근로소득 및 소득공제 내역을 불러온 후,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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