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총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의료비 지출 연도에서 차감해야 하며, 2021년부터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연도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한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