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투잡 시 고용·산재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9.
네, 보험설계사가 다른 직장을 겸업하는 경우, 보험설계사로서의 고용·산재보험료와 겸업하는 직장에서의 고용·산재보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설계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로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겸업하는 직장에서도 별도의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일반적인 직장인 간의 겸업과는 달리 보험설계사 등 특고직에 대해서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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