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경우 소득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2026. 1. 29.
자녀가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경우, 각 근로소득은 별도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가 산정됩니다. 만약 여러 곳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합산 및 신고 의무:
- 연말정산: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만약 새로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에 이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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