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교육비 공제는 실제 지출한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9.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또한, 공제를 신청하는 배우자는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즉,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에 대해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교육비를 지출한 사람이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1. 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에 대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2. 중복 공제 불가: 부부 중 한 명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명 모두 공제를 신청하거나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소득이 높은 배우자: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4. 공제 한도: 자녀의 교육 단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예: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5. 필요 서류: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 증명서와 교육비 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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