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생선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6. 1. 29.
과세사업자가 생선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선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 면세포기: 만약 해당 생선이 본래 면세 대상 품목(예: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더라도, 과세사업자가 면세포기 신고를 하고 영세율 적용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참고:
-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 신고가 필수적이지만, 과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본래 과세사업자이므로 별도의 면세포기 절차 없이 영세율 적용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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