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지급내역통보서에서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9.

    연간지급내역통보서에서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진료비의 구성 확인: 의료급여비용의 총진료비에는 장애인의료비와 대지급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지급내역통보서에서는 이 항목들이 별도로 구분되어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총진료비] = [기관부담금]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 (대지급금)
    2. 세무 신고 시 참고 자료: 세무 신고 시에는 총진료비 전체가 아닌, 기관부담금본인부담금 항목을 참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본인부담 지원비용 확인: 공단에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코로나19 진료비지원금 등 본인부담 지원비용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 장애인의료비 및 대지급금: 장애인의료비는 '장애인의료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에서, 대지급금(시군구 지급분)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신출산진료비: 이 비용들은 수진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이지만, 공단에서 지급하므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에서 [기관부담금]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지급] 내역의 [본인부담금]에 이 지급액이 포함될 수 있으니, 진료연월을 비교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 시에는 실제 수납한 본인부담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 시·군·구(보건소)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심사결정 기준 본인부담금이 기재되므로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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