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품목에 면세포기 후 영세율 적용받아 수출 시 매입세액 환급 가능 여부

    2026. 1. 29.

    네,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해 면세 포기를 한 후 영세율을 적용받아 수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면세 포기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면세 포기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면세 포기 신고 후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다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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