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옥 이전 후 1개월이 지난 뒤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4. 9. 13
회사 사옥 이전 후 1개월이 지난 뒤 퇴사하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통근 곤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 퇴사 시기: 회사 이전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퇴사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는 보통 1개월 내외로 판단합니다.
- 기본 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불충족할 시, 고용센터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용센터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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