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퇴사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6. 1. 29.

    작년 7월에 퇴사하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시면 퇴사 시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더 납부하신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채널 선택: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이며,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 서류(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3. 공제 항목 확인 및 신청: 퇴사 시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공제 항목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의 지출분만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신고서 제출 및 환급: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금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 후 약 1~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5월)을 놓치셨다면, 납부하신 세액에 대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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