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고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카드 지출액과 교육비 공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0.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고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취학 전 아동(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근거:

    1.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학원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경우,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라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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