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말소되었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30.

    네, 근저당이 말소되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환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의 경우에 해당하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면서 기존 대출이 상환되고 새로운 대출이 발생한 경우, 최초 차입 시점부터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새로운 대출이 기존 대출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대환대출 시 소득공제 요건:

      •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새로운 금융기관이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 새로운 대출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차입금의 총 상환 기간이 최초 차입 시점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이 조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갈아타면서 기존 대출이 상환되고 새로운 대출이 발생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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