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총급여에서 식대는 포함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1. 3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총 지급액에 비과세 식대는 포함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되는 이유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원천세 신고 시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거:

    1. 비과세 식대: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 지급액'에는 이러한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할지라도 지급된 총액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 지급액'을 기재할 때,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하고 신고하도록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 3에 따라 특정 비과세 소득은 총 지급액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 시에는 비과세 식대는 총 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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