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납부에서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 시 등록면허세 납부 방식 변경 사항

    2026. 1. 30.

    주사업장총괄납부에서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 시 등록면허세 납부 방식에 직접적인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처리하는 제도일 뿐,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 납부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에는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통합 관리되며, 종된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대외 거래는 본점의 번호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와 같은 지방세는 사업장 소재지별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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