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3. 24.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1.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권리가 보장됩니다.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중증장애아동부모인 경우 1.5년)사용 가능합니다.

    4.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5.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이 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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