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3. 24.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출산휴가 기간: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조산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있을시 10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처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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