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고용보험 해지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1. 30.
폐업 시 고용보험 해지 신고는 보험관계소멸신고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는 사업의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고용보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보험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소멸신고 > 보험관계소멸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 신청 구분에서 '해지신청서' 또는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고 사유에서 '폐업/도산'을 선택하고 폐업일을 입력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폐업 신고와 별개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별도의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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