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5년 동안 무직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1. 30.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5년 동안 무직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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