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 사업 관련 금액만 과세하는 건가요?

    2026. 1. 30.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유목적사업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수익사업으로 간주되는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의 대여 또는 임대: 부동산, 동산 등을 빌려주거나 임대하여 얻는 수익.
    2. 상품 판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상점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
    3. 서비스 제공: 유료 진료, 교육,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4. 광고 수익: 웹사이트, 출판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원을 받아 얻는 수익.
    5. 이자 및 배당 소득: 금융 상품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
    6. 무형자산 처분 소득: 저작권 등 무형자산을 처분하여 얻는 수익.
    7. 유형자산 처분 소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얻는 수익.

    이러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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