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기간을 놓치셨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따라서, 변경신고 기간을 놓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해당 부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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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60세 정년퇴직 후 5월 24일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하게 된 5년차 직장인입니다. 이 경우 5월 24일에 발생하는 연차 17개는 없어지는 건가요?
연말정산 시 65세 이상 부모님의 사업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