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면세) 간편장부대상자 통장내역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30.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통장 내역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통장 내역은 이러한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므로, 통장 내역이 없다면 다른 증빙 자료를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수입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과의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현금 수령 시 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출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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