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 계산 시 반영됩니다. 이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 계산 시 성과급이 반영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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