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 중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
2026. 1. 30.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업무 중 다쳤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라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당연 적용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사업주의 의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미납한 보험료와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일반적으로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산재 신청 절차: 재해 근로자는 산재 신청서, 재해 경위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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