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시 소득세 차이가 있는지 문의
2026. 1. 30.
사업자가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시 소득세 처리에서 직접적인 차이는 없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증빙 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 현금 결제: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 사업자용 카드로 결제하고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 해당 지출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신고되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현금 결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 카드 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결제받은 경우에도 카드 결제 내역으로 매입세액 공제(0.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측면에서는 두 결제 방식 모두 적격 증빙을 갖추면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측면에서는 카드 결제가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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