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 신고 시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7500만원까지가 경비 인정의 마지막 선인가요?

    2026. 1. 30.

    프리랜서 소득 신고 시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7,500만원까지가 경비 인정의 마지막 선은 아닙니다. 소득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추계신고: 증빙 서류가 부족하거나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단순경비율: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주로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에게 유리합니다.
      •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임차료, 인건비, 매입비 등)와 기타 경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계산합니다.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도 일정 부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장신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장부를 성실히 작성하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비교적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복식부기: 회계 기준에 따라 정식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빙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추계신고 방식을 통해 일정 부분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7,500만원은 간편장부 적용 기준일 뿐 경비 인정의 마지막 선은 아닙니다. 본인의 수입 규모와 증빙 서류 구비 여부에 따라 가장 유리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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