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0.
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인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공제를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준비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하신 본인부담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장기요양기관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이 아니므로, 발급을 원하시면 기관에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5년 납입하신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2025년 내에 발급받으셔야 2025년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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