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개발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업종 코드 721000, 722000 등)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이라도 사업장의 소재지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역, 예를 들어 지방 소도시에서 IT 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IT 개발업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주로 기업체(B2B)인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므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거래처와의 관계 및 사업 운영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 유형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