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경우, 해당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시행사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리된 경우, 계약 내용 및 실제 수행 업무 등을 소명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 실제 업무 수행 범위, 자금 흐름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업무대행사가 순수하게 용역 제공의 역할만 수행하고 시행사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면,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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