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가 연말정산으로 부모님 신용카드 지출액 관련하여 환급받는 내용 중 국민건강보험료는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31.

    형부께서 연말정산 시 부모님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 환급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부께서 부모님을 위해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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